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니콜라이 예조프 (문단 편집) === 몰락(1938~1939)과 최후(1940)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Voroshilov%2C_Molotov%2C_Stalin%2C_with_Nikolai_Yezhov.jpg|width=500]] [[이오시프 스탈린|스탈린]], [[뱌체슬라프 몰로토프|몰로토프]], [[클리멘트 보로실로프|보로실로프]]와 함께 예조프는 내무인민위원부 설치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1937년 12월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볼쇼이 극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그는 주인공으로 행세하면서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는데, 행사에 참석했던 스탈린은 이를 보고 예조프의 정치적 야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자신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크기 전에 싹을 잘라왔으며,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수호해왔던 예조프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38년 4월 6일 예조프는 수운인민위원부 인민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계속 내무인민위원부를 맡고 있었으나, 예조프의 마구잡이 숙청으로 인해 소련의 고급 인재가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스탈린이 숙청을 완화했기 때문에 예조프의 영향력은 계속 감소되었다. 특히 [[나치 독일]]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던 때 예조프가 실시한 군대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은 소련의 국력을 심각하게 저하시켰다. 예조프가 수운인민위원에 임명된 것은 그가 수운 문제에 집중하게 함으로 내무인민위원부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스탈린의 의도로 설명된다. 1938년 8월 22일, 스탈린이 자신의 동향인이었던 조지아 공산당 서기 [[라브렌티 베리야]]를 내무인민위원부의 제1 부인민위원으로 임명하였고, 베리야는 스탈린의 배경을 업고 내무인민위원부에서 예조프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항상 권력기관에 배치한 부하들의 권력이 커지게 되면 다른 심복으로 교체한 후 숙청하였는데, 예조프도 베리야의 임명이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술과 절망으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계속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직무를 전혀 손대지 않았고, 스탈린은 계획대로 1938년 11월 25일 예조프의 직무소홀을 이유로 들어 해임하고 그의 후임으로 라브렌티 베리야를 내무인민위원으로 승진, 임명하였다. 스탈린은 예조프를 몇 달간 무시하고 있다가 베리야를 시켜 연례 정치국 회의에서 [[토사구팽|예조프의 재임 중 행위를 비판하게 하였다.]] 1939년 3월 18차 전연방공산당 당대회에서 예조프는 공산당의 모든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예조프는 18차 당대회에도 참석은 했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지각을 했으며 일부 불분명한 출처에 따르면 스탈린이 나라면 예조프를 중앙위원회에 재선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면전에서 빈정대기까지 했다. 당대회 이후 수운인민위원으로 경력의 목숨줄만 겨우 부지하다가 4월 10일 [[체포]]되었다. 예조프는 고문을 받고 "정부기금 착복", "독일 스파이들과의 연계", "직무소홀" 등을 자백했는데, 당연히 증거는 없었다. 또한 다른 정치범들과는 달리, 모욕적인 죄목(성적 일탈행위, 양성애 성향 등)도 기소장에 추가되었다. 그의 서류상 민족은 러시아인에서 [[리투아니아인]]으로 바뀌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사창가 포주, 어머니는 술집 댄서로 기록이 바뀌었다.[* 다만 없는 말을 지어낸 것까진 아니고 실제로 예조프의 어머니가 리투아니아인이긴 했다. 그래서 예조프도 리투아니아어를 할줄 알았다.] 수운인민위원부는 아예 통째로 해산되어 해운인민위원부와 강운인민위원부로 분할되었다. 예조프와 그의 일가친척, 지인들은 모조리 체포되어 [[고문]]당했고 예조프는 극심하게 건강이 악화되어 1940년 1월에 잠시 병원으로 이감되었다가 정치국의 지시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폴란드, 독일, 영국, 일본의 스파이로 고용된 혐의, [[쿠데타]]를 기도한 혐의, 스탈린, 몰로토프, 베리야를 암살하려 한 혐의, [[사보타주]] 혐의, [[수은]]을 이용한 독살 혐의, 영국 간첩인 아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2월 1일, 베리야는 예조프를 수하노프카 감옥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불러 만약 그가 진정으로 자백을 한다면 목숨만을 살려주겠다는 거래를 제시하였다. 예조프는 베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스탈린을 몇 분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빌기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다. 다음날인 2월 2일, 바실리 울리흐 판사가 주재한 비공개 군사 재판에서 예조프는 베리야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번복하고 자신의 죄는 다름아닌 '''충분히 숙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예조프는 자신이 이러한 처지가 된 것 조차도 외국 간첩의 음해에 의한 것이니 자신이 그 간첩들을 미리 잡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예조프는 자신이 살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사느니 진실을 말하고 죽겠다면서 고통 없이 빨리 [[총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노모와 딸만은 제발 보살펴달라고 간청한 후 "스탈린 동지께 내가 인민의 적들의 간계에 빠져 죽는 희생양이라고 알려주시오. 스탈린 동지께 내가 그의 이름을 외치며 죽겠다고 전해주시오."라고 최후 변론을 하였다.[* [[먼나라 이웃나라]] 러시아 근현대편에서도 예조프가 베리야한테 저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온다(162페이지).] 최후변론 후 감방으로 돌아간 예조프는 30분 후에 다시 법정에 돌아와 사형판결을 들었다. 판결문을 들은 예조프는 하얗게 질려서 실신했고, 형리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서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감방에 끌려간 예조프는 검사인 아파나스예프에게 소련 법률에 따라서 소련 최고회의에 사면을 탄원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예조프는 스탈린이 자신을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라 믿어서 탄원서를 작성했다.[* [[솔제니친]]의 그 유명한 [[수용소 군도]]에 나와 있듯, 의외로 당시에도 탄원서를 쓸 권리 자체는 보장되었다. 물론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았지만.아래는 수용소 군도의 탄원서 관련 대목 전문.[br]"낮에 당신은 조그만 독방으로 불려나가 거기서 누구에게든지 - 인민의 아버지에게, 당중앙위원회나 최고 소비에트에, 베리야나 아바쿠모프(당시 엔카베데의 국장이었던 빅토르 아바쿠모프를 의미 - 작성자 주)에게, 검찰총장이나 군 검찰총장에게, 형무소 당국이나 신문 부서에, 자기의 체포에 대해서 또는 신문관이나 형무소 책임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진정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당신의 진정서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발송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는 가장 높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담당 신문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증명할 수도 없다. 어쩌면 신문관은 그것을 '읽지조차 않을' 것이다. 아니, 신문관뿐 아니라 다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용변 시에 내주는 휴지보다 조금 더 큰 가로 10cm, 세로 7cm의 종잇조각에다가 당신의 꼬부라진 펜촉에 맹물처럼 묽은 잉크를 간신히 '진정...'이라는 두 글자를 쓰고 나면, 마분지 같은 종이에 잉크가 확 번져버리고 다음 '서'조차 쓸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솔제니친, 수용소 군도 제1부 제5장)][* 이는 공산화된 동유럽 국가들, [[중국]], [[북한]] 등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베리야나 [[체코슬로바키아]]의 루돌프 슬란스키도 아무런 효과도 없을 탄원서를 감방에서 필사적으로 써서 옛 동료들에게 바쳤지만, 그들 자신도 권좌에 있을 땐 자신들에게 오는 수많은 탄원서를 보고 비웃었다.] 당시 고문으로 손가락이 으스러져있던 예조프는 정상적으로 글씨를 쓸 수 없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글씨로 겨우 탄원서를 썼다. 그래도 예조프는 그의 희생양들보단 운이 좋았는데, 그의 탄원서가 적어도 [[크렘린]]에 보고되긴 했기 때문이었다. 아파나스예프 검사는 탄원서를 울리흐 판사에게 전해주었고, 울리흐 판사는 크렘린에 전화를 걸어서 예조프가 탄원서를 썼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30분 만에 탄원서를 가차 없이 기각하고 총살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아파나스예프 검사는 예조프에게 탄원서가 기각되었다고 전해주었다. 예조프는 [[히스테리]]를 일으키며 울고 딸국질하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며 경비원과 싸우다가 방 밖으로 끌려나가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조프의 후임인 베리야도 이와 비슷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울부짖으며 끌려가다가 너무 심하게 울부짖은 나머지 '''처형장 계단 위에서'''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었다.] 1940년 2월 4일, 그는 소련 대법원의 군사대학 건물 지하의 처형장에서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예조프는 야고다에 대해서 자신이 명령했던 것과 같이 처형 직전에 옷이 벗겨지고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전해진다. 몇몇 증언에 의하면 예조프는 처형할 당시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심하게 딸꾹질을 하며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울부짖었다고 한다. 처형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마구 발버둥을 쳐대서 경비병들이 질질 끌고 들어가야 했고 죽기 직전에 "[[스탈린]] 만세!" 라고 소리쳐댔다.[* 다만 러시아쪽에 있는 처형에 관련된 인물들의 증언을 보면 예조프는 사형 집행 전 울며 [[인터내셔널가]]를 불렀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그의 가족들이 묻혀있는 모스크바의 돈스코이 공동묘지에 있는 집단 매장지에 버려졌다. 예조프의 죽음은 1948년까지 최고 비밀로 분류되었다.[* 예조프에 비하면 [[라브렌티 베리야|베리야]]는 호상이다. 1948년까지 서방에서는 예조프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내는 [[우크라이나]] 예술의 중심도시였던 오데사의 극장에서 연기하던 배우였으며,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예조프가 실각하기 직전 정신병원에 들어가있던 아내는 [[자살]]했다. 딸은 예조프가 처형당한 뒤 인민의 적을 수용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성인이 된 뒤 [[마가단]]에서 사실상 유형 생활을 보내야 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The_Commissar_Vanishes_2.jpg|width=500]]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숙청된 뒤 [[기록말살형]]에 처해졌는데, 그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가 유실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